공지사항

[2023년]'어린이안전교육' 교육 접수 중 : 행정안전부 제45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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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2023년 '어린이안전교육'을 실시합니다.

'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어린이안전교육은 

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입니다.